지방재정법 제7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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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33조사용료의 조정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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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성남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정비구역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 여부) 관련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양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중 “금고의 소재지”의 의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7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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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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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