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9조의2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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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기금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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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의2 등 관련)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예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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