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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조 · 임시총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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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0조(임시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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