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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35조

민법 제135조 ·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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