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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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의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의 항소·소송수계신청도 부적법하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자 지위에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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