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1. 공식 조문 원문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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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무상표시무효[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甲 등과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토지 4필지)을 甲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이전부터 부동산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바, 甲이 乙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위임하자, 집행관이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였고, 이후 乙은 법원으로부터 ‘甲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甲과 부동산 관련 분쟁이 생기자 乙과 공모하여, 乙로부터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자신이 직접 컨테이너를 점유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이 사전 연락하에 乙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乙이 종전에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乙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부동산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일부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가처분 결정의 …
본문 인용: 001706 제14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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