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대리권의 소멸사유사망소멸사유성년후견대리권대리인본인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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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본인의 사망
2.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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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제127조 제1항, 제4항, 제129조 제1항에 의하면, ‘구획정리’는 농지개량사업의 내용 중 하나이고,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농수산부장관이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위 규정들에 의하여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을 이하에서는 ‘환지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과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등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의하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계획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단 환지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처분의 대상이 된 특정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가 지정되어 있어야만 환지처분에 따른 소유권 상실의 효과가 그 토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시행자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
본문 인용: 001706 제127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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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민법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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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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