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채권한정승인자변제기전대하여도채권이나존속기간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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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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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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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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