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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74조

민법 제1074조 · 유증의 승인, 포기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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