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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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계약금반환등
[1] 통상의 임의대리권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는지 여부(소극) / 아파트 등 건물의 분양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의 업무범위에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가 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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