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승인포기규정날로기간내에도취소금지승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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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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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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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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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