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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4조 ·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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