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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31조

민법 제131조 · 상대방의 최고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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