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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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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