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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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유증 사실을 숨기고 10년 후 등기한 사안에서는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110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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