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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100조

민법 제1100조 · 재산목록작성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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