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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08의3조

민법 제1008의3조 · 분묘 등의 승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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