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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