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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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2. 조문 관계도

민법 제1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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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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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민법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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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