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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64조

민법 제164조 · 1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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