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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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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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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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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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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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