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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77조

민법 제1077조 ·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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