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기간제한능력자인제한능력자승인ㆍ포기상속인이후견인이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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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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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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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민법 제10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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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