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피성년후견인의사능력이유언능력때에만유언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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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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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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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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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