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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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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