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재산의 관리상속재산고유재산단순승인그러하지아니하다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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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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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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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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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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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