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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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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