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유언집행자의 지위유언집행자상속인대리인지위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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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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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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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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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민법 제1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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