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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55조

민법 제1055조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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