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상속인관리인분명하여진상속인이지체없이존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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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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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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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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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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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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