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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94조

민법 제1094조 ·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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