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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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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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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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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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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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