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규정상속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재산관리인분명하지피상속인지체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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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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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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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