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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871조

민법 제871조 ·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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