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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873조

민법 제873조 ·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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