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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884조

민법 제884조 · 입양 취소의 원인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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