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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908의5조

민법 제908의5조 · 친양자의 파양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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