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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908의7조

민법 제908의7조 ·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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