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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940의6조

민법 제940의6조 · 후견감독인의 직무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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