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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941조

민법 제941조 ·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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