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1.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2.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3.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ㆍ용도 및 기술방식
4.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요금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2020.6.23>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각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2018.4.10>
④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