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1.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2.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3.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ㆍ용도 및 기술방식
4.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요금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2020.6.23>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각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2018.4.10>
④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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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1. 주파수할당 대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2.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 × x × 무선투자촉진계수 × 주파수 할당률 3. 실제매출액을…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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