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이 면제되는 위성망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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