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서 정한 서류
2.위성사업계획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ㆍ지정이 가능할 것
2.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내용이 제2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자로 하여금 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