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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77의7조 · 적합성평가의 면제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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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6.21>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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