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87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공무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지도ㆍ감독필요하다고지시ㆍ처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