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본문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2018.12.24, 2021.10.19, 2022.6.10>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간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0.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정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17.7.26, 2018.12.24, 2021.10.19, 2022.6.10>
1.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무선국 중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5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ㆍ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5.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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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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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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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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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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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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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고시
↳ 고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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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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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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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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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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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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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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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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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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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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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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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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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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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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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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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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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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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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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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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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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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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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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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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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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점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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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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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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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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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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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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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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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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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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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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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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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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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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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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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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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고시
↳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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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고시
↳ 고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고시
↳ 고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6호 가목 정의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92 2항 3호 시정명령 등
"1.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전파법」"
위임
전파법
§20의2 3항 무선국의 개설조건
"1.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무선국 중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이 개"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35 2항 1호 설비등의 제공
"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5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39 3항 상호접속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5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ㆍ고시"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41 3항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5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ㆍ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42 3항 정보의 제공
"기간통신사업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5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ㆍ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4. 「전파법」"
위임
전파법
§8 1항 전파진흥기본계획
"자로 지정ㆍ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8 1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벌칙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중개"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과태료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10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안전보"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cites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설문자발송장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제10조제4항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중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마.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제1항제1호, 「방송법」 제8조 제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8조 및"
인용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금"
인용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제2조 공익성심사 대상 매출액 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
준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1조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 인가심사 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양수의 인가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준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3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심사 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취득·협정체결을 인가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양수의 인가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cites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5조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의 인가
"② 설립법인의 주주구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준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7조 이의신청의 절차
"③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는 제4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인용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인용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
"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련 확인 업무를 위탁·수행하"
인용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1조 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전산확인
"① 변경전 사업자는 제7조제2항과 제10조에 따라 통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일치여"
준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1조 잡지 등 공표
"잡지 기타 간행물 공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1조 국내신호점번호의 사용 및 보고
"③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번호 12대역중 부번호 1~3은 해당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인용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2조 신호점번호의 관리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업자등에게 부여하는 신호점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
인용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 제2조제"
인용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 요건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인용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외국인의제법인에 관한 특례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법 부칙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4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4항 또는 법 제18조제4항과 영"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6조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준용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기통신시설 현황
"보제공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제8조, 제8조의2 제2호, 제9조 제1호, 제2호, 제10조를 준용한다."
cites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업자는 제4조부터 제10조에서 정한 통계자료 이외의 통계의 제출 및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용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협의회 구성·운영
".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10만 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2.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구축 전담기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