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article_no:45
위계: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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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삭제 <2018.12.11>
2. 삭제 <2018.12.11>
3. 삭제 <2018.12.11>
4. 삭제 <2018.12.11>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90일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2.11>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⑦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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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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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점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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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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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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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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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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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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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022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3589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20761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law_id2100000095533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095458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law_id210000021133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law_id210000009553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law_id2100000179149
고시
↳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law_id2100000095058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law_id2100000238100
고시
↳ 고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law_id2100000255462
고시
↳ 고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1132
고시
↳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law_id2100000095059
고시
↳ 고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095694
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law_id2100000216551
고시
↳ 고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law_id2100000140510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46866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law_id2100000209880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③ 제1항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46조 분쟁의 알선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
← incoming제46조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② 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 incoming제47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ㆍ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ㆍ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5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6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8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
← incoming제87조
준용
전파법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②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
← incoming제79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3 재정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 incoming제40조의3
인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 incoming제25조
인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2조 대가산정 및 정산의 원칙
"②제1항에 따른 이용대가는 제33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표준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2조 운영비용의 산정
"③망유관운영비용은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라 산출된 설비별 투자비용에 설비별 망유관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출"
← incoming제52조
인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3조 대가의 할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산정된 회선당 월 이용대가를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 incoming제53조
인용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정신청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위원회에"
← incoming제4조
인용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46조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의 산정
"① 제45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은 다음"
← incoming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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