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1.삭제<2018.12.11>
2.삭제<2018.12.11>
3.삭제<2018.12.11>
4.삭제<2018.12.1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90일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⑦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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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제사법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 함께 인용국제사법 제33조물권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함께 인용상법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 조문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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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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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甲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甲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乙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 등이 진정한 의사와 달리 乙 회사로부터 협상을 요구당하는 등 甲 회사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 이용에 관련한 ‘대가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협상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 회사 등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킴에 있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한편 甲 회사는 乙 회사를 통하여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乙 회사로부터 乙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 등은 적어도 乙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이하 ‘연결에 관한 대가’라고만 한다)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 등과 乙 회사는 여전히 대가의 지급 방식, 규모, 기준, 시기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고, 위 협상이 종국적으로 결렬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회사 등이 乙 회사에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 등의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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