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수사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3.대행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제8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관리대장 또는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