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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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2026.3.31>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6.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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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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