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벌칙받지보증보험제거ㆍ변경하거나이동통신단말장치선불통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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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15.12.1, 2018.12.24, 2020.6.9, 2022.6.10, 2025.1.21>

1.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4.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6의2.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7.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8.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업명령을 위반한 자
9.제3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한 자

9의3. 제3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한 자

10.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1.제85조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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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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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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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