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토지등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사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선로등토지등기간통신사업자사용할타인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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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ㆍ인공구조물과 수면ㆍ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6.9>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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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홍성군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대상인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7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홍성군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대상인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제7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32조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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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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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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