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토지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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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ㆍ인공구조물과 수면ㆍ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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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ㆍ인공구조물과 수면ㆍ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6.9>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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