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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2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
2.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 신고를 반려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9, 2024.1.30>
1.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반려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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