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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7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 토지등에의 출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토지등에의 출입)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과 이를 위하여 토지등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 그 통지 및 증표 제시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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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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