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본문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領置)
② 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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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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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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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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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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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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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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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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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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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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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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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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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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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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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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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cites
전기통신사업법
§45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② 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cites
전기통신사업법
§46 분쟁의 알선
"② 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③ 제1항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ㆍ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ㆍ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3)"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47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인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2조 대가산정 및 정산의 원칙
"②제1항에 따른 이용대가는 제33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표준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인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2조 운영비용의 산정
"③망유관운영비용은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라 산출된 설비별 투자비용에 설비별 망유관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출"
인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3조 대가의 할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산정된 회선당 월 이용대가를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인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법 제50조제1항제5호,"
인용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인용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중요사항의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행위와 동법 제5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회계정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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