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10.1>
1.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領置)
②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甲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甲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乙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 등이 진정한 의사와 달리 乙 회사로부터 협상을 요구당하는 등 甲 회사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 이용에 관련한 ‘대가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협상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 회사 등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킴에 있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한편 甲 회사는 乙 회사를 통하여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乙 회사로부터 乙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 등은 적어도 乙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이하 ‘연결에 관한 대가’라고만 한다)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 등과 乙 회사는 여전히 대가의 지급 방식, 규모, 기준, 시기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고, 위 협상이 종국적으로 결렬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회사 등이 乙 회사에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 등의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본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33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