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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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10.1>
1.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領置)
②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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